치유
치유 공간입니다.
자연치유⋅보완대체의학⋅통합의학⋅산림치유
○ 용어의 개념
•자연치유와 관련하여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자연요법 등의 용어가 병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각각의 용어는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되는 경향을 나타냄.
•우리나라에서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용어는 서양의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치유는 제도권 의료분야 외의 민간단체‧협회 또는 관련 대학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1) 보완대체의학(CAM ;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현대 서양의학에 속하지 않는 모든 의료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정통의학 (conventional medicine)2)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의학 및 건강관리 시스템, 치료법(요법), 산물의 그룹으로 정의함(미국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1)-1 미국
•미국은 근대 자연치유를 주도하는 나라로 ‘보완대체의학’이라는 용어로 발전하고 있는데, 제도권 의료에서 가정의학 의사의 70%가 보완대체의학을 겸하고 있으며, 의대생의 80%가 보완대체의학 과정을 이수하고 있음.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보완대체의학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과학적 근거가 마련된 보완대체요법들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됨(임병묵, 2010).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메디케어(medicare)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요법과 바이오 피드백 요법에만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됨.
-이밖에 바이오피드백, 침술, 수면요법, 자연요법, 약초요법 등에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주정부가 있으며, 46개 주에서 1개 이상의 보완대체요법에 의료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
•보완대체요법은 관련 연방정부 자격 또는 주정부 자격시험에 통과한 전문가 (practitioner)가 수행하며, 의사가 보완대체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함
1)-2 독일
•1976년에 새로운 의료법이 통과되고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대체요법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1970년에 52%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73%로 증가함.
•독일에서 보완대체요법은 의사들에 의해 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기 관의 지불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1차 진료기관 의사에 의한 보완대체요법 제공 비율이 85%에 달함.
•2002년 기준으로 약 2만 명이 자연치유학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종요 법과 침술은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음.
-물리요법, 카이로프랙틱 요법, 자연요법, 동종요법(homeopathy)4), 침술 등은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며, 이 외의 요법은 환자나 민간보험에 의해 지불됨.
※크나이프요법
뵈리스호펜은 1800년대 중반 세바스티안 크나이프(1821~1897)라는 신부가 독일 최고의 건강 휴양지로 바꿔놓았다. 크나이프요법은 그가 청년시절에 걸렸던 결핵을 냉수욕 등으로 환치한 경험을 근거로 제창하였다는 자연요법이다. 물치료(invigorating water), 자연에서 뽑아낸 의약품(natural medicine), 균형 잡힌 영양식(nutritious food), 내면의 평온한 질서와 육체를 원기왕성하게 움직이는 일(inner order and physical activity) 등이 크나이프 신부의 건강 철칙이었고 주로 숲속에서 실시되었다.
물, 운동, 식물, 음식, 조화라는 다섯 가지 경험적 요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동요법은 숲 산책을 중심으로 하는데, 보행거리나 경사면 등이 일정하게 설정된 코스를 걷는다. 크나이프의사연맹이 코스를 선정하며, 코스의 보양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를 발표한다.
현재, 크나이프 보양지는 독일 전국에 64개소가 있어, 크나이프 의사연맹이 조사·설계를 시행한 산림산책 코스가 있다. 코스의 거리는 2~10km, 높이 차는 10-50m로, 각각 2시간 정도의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 또 보양지에 있는 보양숙박시설 전체에 의사가 왕진·상근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있다.
특징적인 것은 크나이프요법에는 사회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회사가 체재지를 결정한 경우에는 체재비와 의료비의 대부분이 보험으로 지불된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독일에서는 4년에 한 번 3주간의 보양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여 크나이프요법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바트 붸리스호펜에는 연간 약 100만 명이 보양에 방문하고 있다고 한다.
1)-3 일본
•일본의 전통의학은 19세기말 메이지 유신 시기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공식 의학으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고, 의사만이 의료의 시술자로 인정됨.
•단, 안마 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술사, 유도정복사(柔道整復師) 등만이 법률적 근거에 의해 후생노동성 관할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음.
자연치유 관련 동향 및 산림치유 시사점, 유리화·이정희·박수진·김재준. 국립산림과학원, 2014.
2) 자연치유(Naturopathy, Naturopathic Medicine)
•보완대체의학의 하나로서 ‘자연요법’, ‘자연치료’라고도 하며, 자연치유력을 향 상시키는 식이, 운동 등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19세기 독일 등 유럽에서 성행하였음. 독일 크나이프(S. Kneipp) 신부에 의한 창안된 크나이프 요법은 대표적인 자연요법 중의 하나임.
-20세기 초, 미국의 베네딕트 러스트(Benedict Lust)에 의해 자연치유의 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는데, 이후 1927년 미국 의회에서 ‘자연치유’란 용어가 처음 승인되고 1931년 ‘자연치유법(요법)’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됨.
-식이요법, 약초요법(herbal medicine), 동종요법(homeopathy), 물요법, 물리 치료, 운동요법, 라이프 스타일 상담 등의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을 일컬음.
3) 통합의학(Integrative Medicine)
•건강을 위한 예방 전략에 우선적 초점을 맞추어 환자 및 일반인의 전인적 접근 (holistic approach)을 강조하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전성이 확립되고 효과에 근거가 어느 정도 밝혀진 보완대체의학을 선택하여 정통의학과 함께 적용하여 병행하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양에서 발생하여 발달한 의학으로, ‘한의학’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함.
-제도권 의학을 의미하며 주류의학이라고도 함. 양‧한방이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양의학’ 더불어 ‘한의학(Traditional Korean Medicine)’을 정통의학에 포함시키기도 함.
4) 현대의학과 자연치유
자연치유 원리에 따른 자연의학(natural medicine)이란 현대의학적인 치료방법인 화학약물의 투여, 수술, 주사, 방사선 등을 치료의 수단으로 쓰지 않고 자연의 원리에 따라 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서 인체 스스로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의학의 의미를 가지는 근본 치료법에 해당된다. 그래서 2천년전 히포크라테스도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 몸 안의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어떠한 명의도 방법이 없다.”라고 하여 인체의 자연적 치유력을 강조했던 것이다.
현대의 성인병은 생활습관병이 원인으로 잘못된 습관의 개선없이 대증요법인 약물이나 수술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은 순간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고 재발하므로 대증요법이 아닌 원인요법(原因療法)을 활용하여야 한다
김진영, 커뮤니티케어에서 자연치유요법의 활용에 관한 고찰 : 홍동의 마을뜸방 사례를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글로컬통합대학원 자연치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4)-1 치유
치유(治癒, healing)에 대한 정의를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찾아보면, “치유(治癒)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이다. 치료랑 비슷한 의미로, ‘병을 치료하다’는 뜻도 있으나, 치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는 없다.”라고 되어있다. 현대의학에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곳을 치료하는 대증(對證)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예방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의미의 ‘치유’가 강조되고 있다.
또한 김기원은 “치유라는 말이 발음에 있어서나 어감에 있어서 치료보다는 다소 ‘정서적인’ 뉘앙스를 더 가지고 있고, 좀 더 포괄적이며, ‘약이나 수술로 병을 고친다’라는 딱딱한 의미가 아닌 부드러운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치료의 방법’에 있어서 물리요법이나 약물요법이 아닌 정신요법에 좀 더 비중이 주어진 듯이 생각된다. 또한, ‘치료의 결과와 효과’도 정서변화, 심리변화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재길, 마을숲의 역할과 치유적 의미에 대한 연구-함양상림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자연치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4)-2 치료
•현대 의학적인 진단을 통한 치료.
•어떤 증상에 대한 회복.
5) 국내 동향
5)-1 법·제도 현황
현재 국내 보완대체의학, 통합의학, 자연치유, 자연요법 등에 관한 정책 및 법적 근거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2010년에 보완대체의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안 통과에는 실패하였음.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시술하는 안마의 경우만 유일한 보완대체의학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음.
5)-2 보완대체의학 등의 활용실태
•보완대체요법 등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허용되지 않으나, 2005년 이후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자연치유학 또는 대체의학의 교육 및 학술적인 연구는 진행되고 있음.
-현재 의과대학이나 한의과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 보완대체의학 관련 전공과정을 설치, 많은 수의 졸업생이 사회로 배출되고 있으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직업을 갖는데 제약을 받고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에서 자연치유, 보완대체의학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법·제도적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규 의료체계에서의 활용실태는 미흡한 편임.
•보완대체의학 등의 활성화 제약요인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관점에 따라 해석이 상이한데 분야별 일반적인 의견을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서양의학) 통합의학의 관점에서 보완대체의학 활용에 긍정적임. 단, 한의사들만 제도권 내에서 광의적 시술을 하는 것에는 부정적 인식을 가짐. 의사 또는 전문자격을 갖춘 보완대체의학 실행자가 필요하다는 입장.
-(한의학) 보완대체의학은 서구 중심적 관념으로 별도의 제도권 내 의학체계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의사에 의한 보완대체의학의 한의학적 활용 관련 연구논문이 다수 발표됨.
-(제도권 이외) 2005년부터 4년제 대학에서 관련 인력을 양성해 옴에 따라 국가 자격 등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임. 현행 의료법이 비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의료소비자의 치료법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헌법 소원 을 제기(2010. 7월, 기각판정
자연치유 관련 동향 및 산림치유 시사점, 유리화·이정희·박수진·김재준. 국립산림과학원, 2014.
6) 산림치유
6)-1 산림치유 정의
산림치유 정의 및 개념에 대하여 연구자들마다 견해는 다소 차이점이 있지만, 숲이 우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에는 산림치유를 흔히 ‘숲 치유’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했었다. 산림치유 개념 정립을 위해 제 5차 산림기본계획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녹색 공간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일부분에 산림치유 정의를 제시함으로서 이것이 제도적 근거가 되어 공식적으로 산림치유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법적제도 마련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산림치유에 대한 정의를 마련하였으며 그 정의·개념들은 다음과 같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
※산림청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ㆍ심리적 효과를 과학적, 의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산림을 심신치유에 활용
※국립산림과학원
숲에 존재하는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는 활동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fowi.or.kr/user/contents/contentsView.do?cntntsId=39
7) 산림치유 정책 및 연구개발 관련 시사점
7)-1 산림치유 분야의 전문성 및 독자성 확보 노력 필요
•자연치유(자연요법)가 지향하는 항상성 및 자연치유력 등은 산림치유의 개념 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두 개념이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산림치유’의 정의 :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치유 정책 및 연구개발의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서는 자연치유(자연요법) 와 산림치유 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산림치유는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연치 유와 차별성을 가지므로 자연치유를 위한 장소적 개념에서 벗어나 과학적 근거 축적을 통해 산림치유를 독자적인 보완대체의학의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가 자연치유(자연요법) 등 유사분야와 구별되는 배타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독자성, 그리고 새로운 직업군을 형성할 수 있는 조직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보완대체의학적 기법을 활용하더라도 산림자원의 활용성 제고를 통해 산림분야의 전문성이 주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7)-2 산림분야 일자리로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전문성 제고 필요
•자연치유, 보완대체의학 관련 4년제 대학 졸업생 및 민간 자격증 소지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분야에 국가 자격이 없고 현행 법률상 이들의 시술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산림치유지도사는 국가 자격이며, 법·제도적으로 치유의 숲 등 활동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자연치유 분야 전문가들의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취득에 대한 관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실제로 다수의 보완대체의학 분야 졸업생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산림치유지도사가 산림분야 일자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유 등 유사분야 업무영역과의 명확한 구분을 토대로 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산 림분야 전공지식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 의무화 등 자격요건 검증작업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
7)-3 정통의학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림치유 활성화 모색 필요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림치유 서비스만 제공하기보다는 정통의료체계와 융합·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의학, 한의학 분야와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보완대체의학이나 한의학적 시술의 시행 장소로 산림을 활용하는 ‘장소적 개념’에 제한된 사례가 대부분임.
-산림치유 고유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보완대체의학의 하나의 영역으로 정통의학과 보다 유기적으로 융합·연계하는 것이 필요.
•다양한 대상별 질환별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산림치유의 의학적인 안전성과 임상 결과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보다 심도 높은 효과 검증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음.
-사례연구를 통해 산림치유 효과 검증 결과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보다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갖는 코호트 연구(cohort studies), 무작위 대조군 실험 (RCT ; Randomized Controlled Trials)이나 통합의학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의학적 근거 규명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임상실험 연구의 수행이 필요함
•한의학을 포함한 정통의학에서는 우수한 자연환경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산림치유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림치유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분야 간 역할분담, 효율적인 융합·연계방안 등에 대한 발전적 모델 개발이 필요함.
-정통의학과의 융합·연계는 자연치유력을 보다 강조하는 한의학과의 융합이 서양의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을 것으로 판단됨.
-단, 서양의학 분야에서도 통합의학 개념이 발전됨에 따라 산림치유와의 융합· 연계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자연치유 관련 동향 및 산림치유 시사점, 유리화·이정희·박수진·김재준. 국립산림과학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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